[세종=뉴스프리존] 이기종 기자= 세종특별자치시는 현재 지방세 체납자가 은닉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대해 압류를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가상자산이 무형자산으로 재산몰수가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과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 본인 확인이 가능하도록 한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에 따라 가능해졌다.
이에 시는 지난 14일 빗썸코리아, 두나무, 코인원, 코빗 등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4곳에 500만 원 이상의 체납자 472명에 대한 가상화폐 보유현황을 요청했다.
앞으로 거래소로부터 통보되는 즉시 압류가 이뤄지고 체납자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시는 가상자산 매각을 통해 체납액을 충당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국세청에 이어 다른 지자체도 하고 있다”며 “지능화되고 있는 체납자의 재산은닉행위는 용납할 수 없으며 철저히 조사해 추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