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프리존] 김경훈 기자 = 평택시가 주민세 균등분 누락세원을 무려 30억 1600만원이나 발굴해 성실납부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나타나 지방세 징수 또는 납부 방식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28일 평택시 징수과에 따르면 발굴한 세원은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4개월간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건설현장 시공 참여법인 410개소가 해당된다.
발굴 근거는 올해부터 부과고지 대상이던 주민세(균등분)이 주민세(재산분)과 통합되어 주민세(사업소분)으로 신고・납부 전환됐기에 가능했다.
실제로 누락세원 분석 결과 관내 건설법인과는 달리 관외 소재하는 건설법인의 본점 소재지 일괄신고 납부한 사례가 90%이상 차지했다.
이 가운데 착오신고 납부 세목으로는 주민세(종업원분)이 72.5%,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19.6%, 주민세(재산분) 7.8%, 주민세(균등분) 0.1%순으로 나타났다.
지방세 기본법 제 8조에는 주민세는 특별시·광역시세 및 시·군세로서 지방세(地方稅) 이자 보통세로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법 1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하는 지방세 각 세목의 과세요건 및 부과·징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74조에는 균등분은 자치단체내에 주소를 둔 개인 또는 법인에게, 재산분은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해 부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