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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늘 이해충돌방지법 처리…與 법제사법위원장 임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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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늘 이해충돌방지법 처리…與 법제사법위원장 임명 강행

김정현 기자 redkims64@daum.net 입력 2021/04/29 09:39 수정 2021.04.29 09:43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 인준…운영위원장 선출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국회는 29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해충돌방지법을 상정, 처리할 예정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회에 제출된지 8년만에 문턱을 넘게된다. 

또한 이날 본회의에서 민주당은 야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자당 출신으로 법제사법위원장 사보임을 강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함께 여야가 합의 채택한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도 인준할 것으로 보인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 정보를 활용해 사익 추구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직무와 관련된 거래를 하는 공직자는 사전에 이해관계를 신고하거나 회피토록 했다.

또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할 경우 징계 조치와 더불어 형사처벌에 처하게 된다. 미공개 정보를 받아 이익을 얻은 제3자도 처벌된다.

또 고위공직자 범위에 공무원, 공공기관 산하 임원과 지방의회 의원을 포함하고 법 적용 대상에는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을 제외했다. 약 190만명에게 적용된다.

차관급 이상 공무원, 국회의원, 지방의원, 정무직 공무원, 공공기관 임원 등은 고위공직자로 분류돼 더 강한 규제를 받는다.

고위공직자나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은 해당 공공기관과 산하기관, 자회사 등에 채용될 수 없도록 했다.

공직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까지는 해당 공공기관 및 산하기관과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했다.

특히 토지와 부동산을 다루는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의 임직원은 관련 토지나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거래했을 때 14일 이내에 미리 신고해야 한다.

또한 이날 본회의에서는 신임 법제사법위원장을 선출한다. 전임 법사위원장인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6일 원내대표에 선출된 데 따른 것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차기 법사위원장 후보로는 3선의 정청래·박광온·박완주 민주당 의원이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 자리를 넘겨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야당이 강한 반발이 예상돼 여당 단독 처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회 운영위원장도 선출한다. 운영위원장은 민주당 윤호중 신임 원내대표가 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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