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여야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이해충돌방지법과 국회법 개정안 등 법안을 처리할 예정였지만 국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연기됐다.
국회는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보좌진 1명이 확진판정을 받음에 따라 최 이원의 코로나19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회의를 연기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안 처리를 위해 이날 오전 열릴 예정이었던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오후 6시 이후 개의 여부가 결정됨에 따라 본회의도 개의가 순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