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프리존] 강창원 기자=경남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제6지구대는 봄 행락철 고속도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승합차량 교통법규 위반 집중 단속에 나선다.
코로나19 확산의 위험이 가시지 않고 있는 시기에 행락 차량의 증가가 예상되어 사고다발구간에 순찰차량과 암행 단속차량의 가용장비를 집중 투입하여 승합차 지정차로위반·갓길통행·대열운행 등 교통법규위반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진문호 제6지구대장은 "고속도로 이용 시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장시간 운전 시 졸음쉼터나 휴게소에서 규칙적인 휴식을 위하는 등 안전운전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