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뉴스프리존]이건구기자=경기 포천시가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시 계약 당사자가 임대료, 임대기간 등 계약의 주요 내용을 신고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전격 시행한다.
29일 시에 따르면,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지난해 8월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하위법령에 따른 것으로 임대차 시장 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임대차 계약 시 합리적 의사결정을 돕기 위한 제도이다.
법령 시행에 따라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 주택 임대차 계약 시 계약 당사자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의 주요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 의무는 계약 내용의 변경이나 해제 시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고,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를 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일반 시민들의 적응기간 등을 고려해 시행일로부터 1년 동안 계도기간을 둘 예정이다.
신고 방법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비대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통합민원창구에서도 방문 신고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주택 임대차 시장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 임대차 계약 시 합리적 의사 결정이 가능해지는 등 거래편의가 높아질 것”이라며 “시민들이 불편한 상황을 겪지 않도록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