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프리존]강창원 기자=창원문화재단 채용비리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가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던 신용수 전 대표이사가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29일 신용수 전 대표이사의 2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검사 측이 제기한 창원문화재단 채용비리 상고심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채용비리 공모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가 2심에서 벌금 200만 원씩을 선고받은 전 경영지원본부장과 직원 2명 등 3명에 대해서는 벌금형이 유지됐다.
앞서 창원지법 형사2부는 신 전 대표이사의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반면 채용 절차를 채용비리 공모 혐의로 기소된 담당자 2명과 채용 당사자인 전 경영지원본부장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