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뉴스프리존] 김경훈 기자 = 황진택 안성시의회 의원이 30일 제1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안성시자원봉사센터 채용비리 의혹을 제기했다.
이날 황 의원은 김보라 시장과의 일문일답을 통해 안성시자원봉사센터장과 사무국장의 채용과정에서 채용비리가 자행됐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공익제보자가 센터장 등과 대화한 내용을 녹음한 녹취록의 일부를 제시했다.
센터장과 센터 직원이 나눈 대화가 담겨있는 녹취록에는 센터장은 특정인을 지목하며 해당 특정인이 사무국장으로 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황 의원은 “ 녹음시점은 지난 2월 9일로 사무국장 채용공고가 나간 하루 전 10일이다”며, “특정인이 사무국장으로 내정돼 있음을 밝힌 것이다. 실제 채용돼 현재 사무국장으로 재직 중이다”라고 밝혔다.
황 의원은 “현 센터 사무국장이 채용자격을 충족하지 않음에도 아무런 검증절차 없이 사무국장에 채용됐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안성시는 현 사무국장의 ▲요양원 근무 1년 9개월 ▲방문요양센터 대표 5년 경력이 채용공고상 채용자격 중 자원봉사단체·센터 또는 사회복지기관·시설·학교·기업에서 자원봉사 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안성지역이 주소지가 아닌 현 센터장을 채용하기 위해 안성시가 거짓 법적 근거를 제시하며 지역인재 고용을 위한 주소지 제한 채용자격을 삭제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실제 안성시는 지난해 12월 1일 당초 채용공고에 명시돼 있던 “채용공고일 현재 안성시 관내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채용자격을 삭제한 정정공고를 당초공고 하루 뒤인 지난해 12월 2일 공고한바 있다. 이에 대해 안성시는 주소지 제한이 출신지역 정보 수집·요구를 금지한 「채용절차법」 제4조의3제2호에 저촉됨을 당초공고 후 알게돼 바로 정정했다는 입장이다.
황 의원은 “오늘 공개한 채용비리는 전체 증거자료 속에 들어나 있는 비리행위 중 일부”라며, “센터장 자리도 사전에 내정돼 있었으며, 채용비리로 채용된 직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대학학연·사적모임으로 이어지는 비리·부패의 연결고리도 전체 증거자료 속에 고스란히 담겨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황 의원은 “공익제보자의 용기있는 결단과 공정을 바라는 시민분들의 기대에 안성시의회가 행정사무조사 추진으로 답할 차례”라며, “의원 전원이 동참하는 행정사무조사를 추진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