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뉴스프리존] 우성자 기자=경남 김해시는 오는 6월 18일까지 관내에 설치된 건축물 미술작품의 유지관리 정기점검을 실시한다.
건축물 미술작품은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의해 연면적 1만㎡ 이상의 건축물을 신·증축할 때 건축비용의 1% 이하 범위에서 설치해야 하는 회화, 조각, 벽화, 공공조형물 등을 말한다. 이는 경상남도 문화예술진흥조례에 따라 2년에 한 번씩 유지관리 실태 점검이 의무화돼 있다.
조사 대상은 작품 설치가 의무화된 1997년 이후부터 최근 3월까지 설치 완료된 작품으로 조각 228개, 회화 및 벽화 11개, 분수대 및 공공조형물 8개 등 총 247개 작품을 시 담당자와 관리 주체가 합동 현장조사 할 계획이다.
보행에 지장이 있거나 안전사고 우려 및 주변 환경이 미술작품 고유기능을 훼손하는 경우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건축주의 귀책사유로 철거, 훼손, 용도변경 또는 분실됐을 경우에는 원상회복 시정명령을 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2019년 정기조사 과정에서 관리 주체가 미술작품의 존재를 모르거나 작가의 설치 의도에 맞지 않게 관리되는 경우가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건축물 미술작품집인 ‘김해도시미술 1999-2019’를 발간했다. 이번 2021년 정기조사에 이 작품집은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정기조사를 통해 시민들과 관리주체가 도시의 공공미술에 대해 더 관심을 가지기를 바라며 유지관리에 관심을 쏟고 시민들이 일상에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