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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노면표시 혼용 교통사고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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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노면표시 혼용 교통사고 '위험'

강창원 기자 win690@naver.com 입력 2021/05/04 15:41 수정 2021.05.04 20:20
비보호좌회전 지시표지와 노면표시가 법규대로 설치된 도로ⓒ강창원 기자

[창원=뉴스프리존] 강창원 기자=창원시의 도로를 운전하다 보면 비보호좌회전 구역을 만나게 된다. 이때 도로교통법의 ‘교통안전표지 일람표’에는 신호등에 비보호좌회전 지시표지를 달고 도로의 노면에도 비보호좌회전 노면표시를 설치하게 돼 있다.

이곳에서의 통행방법은 좌회전으로 운행하는 차량은 녹색신호일 때 맞은편에 차량이 없는 경우 좌회전을 하면 된다. 또한 직진하는 차량은 비보호좌회전표지와 상관없이 녹색신호일 때 직진으로 통행하면 된다.

교통안전표지 일람표

도로교통법상 교통안전표지 일람표에는 노면에 ‘542 비보호좌회전’을 설치하고 신호등에 ‘329 비보호좌회전’ 지시표지를 달아 주면 완료된 것이다. 

그런데 창원시에는 신호등에 ‘329 비보호좌회전’ 지시표지를 달고 노면에 ‘542 비보호좌회전’과 ‘538 진행방향’ 노면표시를 설치해 좌회전 신호가 있는 것처럼 이중으로 표시했다. 이는 운전자의 교통정보에 혼돈을 주어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사고를 유발시킬 위험성이 있다. 

노면표시의 이중으로 운전자에게 혼돈을 줘 교통사고를 야기시킬 수 있다.ⓒ강창원 기자
노면표시 538 진행방향 표시의 정의

이들 혼용표시 교통시설에 대해 창원시 교통정책 담당에게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물었더니 “정보의 혼동을 줄 수는 있지만 도로 상황에 따라서 설치해도 무방하다”고 밝혔다.

교통안전 전문가 C씨는 “노면의 ‘538 진행방향표시’ 직진 및 좌회전을 동시에 시키려고 하는 장소에 설치하는 것”이라며 “도로의 교통정보를 혼란스럽게 설치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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