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뉴스프리존] 김경훈 기자 = 다음 달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인상된다.
안성시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주정차를 위반할 경우 일반 도로의 승용차의 경우 기존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승합차의 경우 기존 9만원에서 13만원으로 상향된다고 4일 밝혔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보행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올바른 주차문화 동참”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