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프리존] 강창원 기자=창원서부경찰서에서는 4일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전동킥보드 업체 2개소에 방문, 13일부터 시행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사항에 대한 홍보활동을 벌였다.
이번 개정사항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의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운전자가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승차 정원을 초과해 탑승한 경우, 도로에서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된 경우 보호자가 처벌될 수 있도록 개정됐다.
창원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개정사항을 홍보하기 위해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