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가상자산 시세와 거래가 급증하면서 거래소 해킹과 시세조작으로 이용자들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가상자산사업자의 정의, 시세조종행위 방지, 계약조건의 투명화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민형배·박홍근 의원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가상자산업을 명확히 정의하고 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가상자산업법안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용우 의원은 "최근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의 시세가 급등해 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투자를 목적으로 한 가상자산의 거래도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미국이나 일본 등의 경우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등 가상자산업과 가상자산이용자에 대한 규제와 보호에 나서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이러한 법과 제도의 정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상자산 거래는 엄연한 현상으로 존재하기에 가치 논쟁을 넘어 이용자 보호를 위한 명확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법안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제정안에는 가상자산의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무형의 자산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하고 ▲가상자산거래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하며 ▲가상자산보관관리업자 및 가상자산지갑서비스업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의 무인가 영업행위와 미등록영업행위, 명의대여, 불공정행위를 금지하고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이해상충의 관리의무와 발행인이 발간한 백서를 공개하는 설명의무, 자금세탁방지 의무 및 본인확인 의무를 부여하며 ▲이용자의 가상자산예치금을 고유재산과 별도 예치하거나 이용자를 위한 보험계약 또는 피해보상계약을 맺도록 했다.
특히 가상자산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했다. 불공정거래행위 금지를 위반한 자가 해당 행위를 하여 취득한 재산뿐만 아니라 해당 행위를 위해 제공했거나 제공하려한 재산도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토록 했다.
이용우 의원은 “시장이 최소한의 장치를 통해 스스로 작동한다면 더욱 발전적인 제도가 장착될 수 있을 것”이라며 “가상자산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용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여 건전한 질서를 정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