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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코로나19 소득감소 저소득 가구에 ‘한시 생계지원금’ 지급

이건구 기자 입력 2021/05/07 11:05 수정 2021.05.07 13:25
온라인접수 5.10~28, 읍면행정복지센터 현장접수 5.17~6.4
연천군청 표지석./Ⓒ이건구기자
연천군청 표지석./Ⓒ이건구기자

[연천=뉴스프리존]이건구기자=경기 연천군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소득감소로 생계 곤란을 겪는 관내 저소득가구에 한시 생계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한다.

7일 군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올해 3월 1일 기준 연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가구로 소득․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소득감소가 확인돼야 한다. 

소득은 가구원 전체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4인 기준 3백657천원 이하), 재산은 3억원 이하여야 하며, 가구 중 휴․폐업 또는 소득 활동 감소 등으로 가구원 한 명이라도 올 1월~5월 내 근로·사업소득이 2019년 또는 2020년에 비해 실제 소득이 감소한 경우로 금융재산·부채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긴급복지(생계지원) 수급 가구와 2021년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받은 대상자는 중복해 받을 수 없다. 다만, 농어임업인 경영지원 소규모 농가 등 경영지원바우처(30만원) 사업지원 대상자는 지원기준 충족 시 차액 2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소득․재산 조사와 타 사업 지원금 중복지원 유무 확인을 거쳐 지급대상자를 확정하여 6월말 지급한다. 

신청접수는 온라인 또는 현장 신청 모두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오는 10일부터 28일까지 홀짝제로, 현장 접수는 오는 17일부터 6월 4일까지 평일에만 운영된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또는 모바일복지로를 통해 세대주가 증빙서류를 갖춰 직접 신청하며, 현장 신청은 세대주나 세대원 혹은 법정대리인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증빙서류를 갖춰 거주지 소재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실제 소득감소의 피해를 입었지만, 해당 분야 정부피해지원금에서 제외됐다면 증빙자료 유무 관계없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며 “어려움에 처한 주민들이 모두 신청해 생계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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