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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연천소방서, 차탄천 굴삭기 전복사고 실종자 A씨, 인명수색 이틀 만에 발견

이건구 기자 입력 2021/05/07 16:13 수정 2021.05.07 16:24
사고현장 3m 부근에서 소방 구조대원이 발견 인근 병원으로 후송 조치, 생사여부 미 확인 상태 '심정지' 추정
연천 차탄천 인근에서 전복되어 실종된 굴삭기 기사를 인명수색하고 있는 연천소방서 구조대원들./Ⓒ연천소방서
연천 차탄천 인근에서 전복되어 실종된 굴삭기 기사를 인명수색하고 있는 연천소방서 구조대원들./Ⓒ연천소방서

[연천=뉴스프리존]이건구기자=경기 연천군 연천읍 차탄리 소재 차탄천 인근에서 6일 오전 8시께 차탄천준설공사 현장을 향하던 굴삭기가 갑자기 균형을 잃고 차탄천으로 전도되며 굴삭기 기사 A씨(50대)가 실종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7일 연천소방서에 의하면 이날 차탄천 인근에서 낚시를 하던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연천구조대와 특수대응단은 현장 도착 후 차탄천 사고현장 보 안쪽 수중 수색 및 인근 수색, 포크레인으로 현장 작업을 실시하며 실종자를 수색했으나 요구조자(실종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오후 5시 44분께 철수했다. 

이후 연천구조대는 수색 2일차인 7일 오전 6시부터 경찰서, 군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수색을 재개하던 중 오전 10시 57분께 사고지점 약 3m 부근에서 소방 구조대원이 요구조자(실종자)를 발견했다.

실종자는 발견 즉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으며 생사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소방서 측에서는 이미 심정지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자세한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합동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 

한편 이날 사고 현장에는 67명(소방 40명, 경찰 20명, 군청 5명, 민간지원 2명)의 인원과 20대(소방차량 14대, 경찰차량 4대, 민간굴삭기 2대 등)의 장비가 투입되어 실종자를 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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