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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낚싯배 사고' 명진15호 선장 구속기간 연장..
사회

검찰, '낚싯배 사고' 명진15호 선장 구속기간 연장

이규진 기자 입력 2017/12/23 05:38 수정 2017.12.23 05:49

[뉴스프리존, 인천=이규진기자] 지난 3일 인천 영흥도 해상에서 낚시 어선을 들이받아 15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급유선 선장과 갑판원의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 사진: 급유선 선장과 갑판원 ⓒ연합뉴스

인천지방검찰청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를 받는 명진 15호의 선장 37살 전 모 씨와 갑판원 46살 김 모 씨에 대한 구속 기간이 오는 31일까지 연장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초 지난 21일 종료 예정이었던 이들의 구속 기간은 최대 이달 31일까지로 늘어났다. 통상 검찰 수사 단계에서의 피의자 구속 기간은 10일이지만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최장 10일을 더 연장할 수 있다.

검찰은 10여 명이 숨진 중요한 사건인 만큼 면밀하게 수사하기 위해 피의자 두 명의 구속 기간 연장을 법원에 신청해 허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의 혐의와 관련한 각종 증거를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고 구속 기간 연장 사유를 설명했다. 동서 사이인 전씨와 김씨는 이달 3일 오전 6시 2분께 인천 옹진군 영흥도 진두항 남서방 1.25㎞ 해상에서 낚시어선 선창1호(9.77톤)와 부딪쳐 낚시객 등 15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선창1호에는 총 22명이 타고 있었고 이 가운데 7명이 구조됐다.

앞서 전 씨 등은 지난 3일 새벽 인천시 영흥도 진두항 인근 해상에서 낚시 어선을 들이받아 15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해경은 전씨가 사고 전 선창1호를 발견하고도 충돌을 막기 위해 침로와 속도 변경, 무전통신, 기전 발신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하지 않았고, 김씨는 전씨와 함께 2인1조로 당직 근무해야 하지만 이를 어기고 조타실을 비운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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