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프리존] 강창원 기자=창원시는 13일 오전 9시 시정회의실에서 내년 특례시 공식 출범일인 1월 13일을 준비하는 ‘제3차 특례권한 확보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그간 창원시는 자치분권위원회에 특례사무를 반영한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올해 내 제정 요청하고, 행안부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건의서를 전달하는 등 실질적인 특례권한 확보를 위한 입법 지원활동에 힘써왔다.
또한 청와대, 국회 보건복지위와 보건복지부 및 여가부 등에 사회복지급여기준 상향을 건의해 특례시구간 신설에 공감하는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
시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관내 항만관리·운영 권한 확보를 위해 해수부 및 관련 부처와 긴밀히 접촉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리적이고 실속 있는 특례권한 확보에 시 전체의 행정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앞으로 시는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이양사무 최종심사에 집중하면서 권한 이양 당위성과 필요성을 담은 건의서를 부처별·국회 위원회별로 전달하는 등 특례권한 확보를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을 이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