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프리존] 강창원 기자=경남경찰청이 최근 2개월 간 보이스피싱 405건에 182명을 검거하고 이 중 33명을 구속했다. 보이스피싱 범죄 유형이 더 지능화되고 검거자도 최고치를 기록했다.
경남경찰청 자료를 보면 지난 1~2월에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 346건 중 현금을 직접 전달받아 편취하는 대면편취형이 277건으로 전체 보이스피싱 범죄의 80%에 달했다.
경찰서 지능팀만으로 대면편취 사범에 대한 검거에 어려움을 겪자 지난 3월 1일부터는 현장 수사에 전문성이 있는 형사팀을 보이스피싱 수사에 투입됐다.
이후 지난 4월까지 2개월 간 보이스피싱 사범을 단속한 결과 182명 검거에 33명 구속으로 지금까지 보이스피싱 검거자와 구속자 수가 가장 많았다.
또 이 기간 보이스피싱 검거 활동으로 41건에 9억1800만원의 피해를 예방했고, 피해금 1억8800만원을 회수했다.
특히 현장 수사 전문가인 형사팀이 161건 중 28명을 검거하고 19명을 구속하는 등 검거율 향상과 추가 피해 예방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검거 사례를 보면 지난 4월 진주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저금리 대출을 하기 위해서 공탁예치금 24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대출을 희망하면 직원을 보낼테니 예치금을 현금으로 전달하라”고 접근해 2400만원을 전달받아 편취하는 등 피해자 11명으로부터 총 1억 9935만원을 편취한 20대 A씨를 검거했다.
앞서 지난 3월에는 창원에서 “딸이 친구 보증을 섰는데 돈을 갚지 않아 감금했다. 딸을 구하려면 돈을 마련하라”고 전화상으로 접근해 500만원을 편취하는 등 8명으로부터 1억6000만 원을 전달받은 20대의 외국인 B씨와 C씨를 추적해 추적 끝에 검거한 바 있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화로 정부기관을 사칭해 계좌이체·현금전달을 요구하거나 대환대출을 하는데 기존 대출을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고 요구하면 100% 보이스피싱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에는 전화 가로채기 어플 또는 원격조종 어플 설치로 피해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출처 불명의 어플을 설치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