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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상희 의원, 기가인터넷 속도 저하 왜 나타났나?...트래픽 과다 방지 문제

이기종 기자 dair0411@gmail.com 입력 2021/05/13 11:17 수정 2021.05.13 12:11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국회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최근 논란이 된 기가인터넷 속도 저하 후속대책으로  ‘인터넷 속도저하 방지법’을 발의했다./ⓒ김상희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국회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최근 논란이 된 기가인터넷 속도 저하 후속대책으로 ‘인터넷 속도저하 방지법’을 발의했다./ⓒ김상희 의원실

[대전=뉴스프리존] 이기종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국회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최근 논란이 된 기가인터넷 속도 저하 후속대책으로 ‘인터넷 속도저하 방지법’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기가인터넷 속도 저하와 관련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상희 의원 등 12명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제32조의2(요금한도 초과 등의 고지)에 제3호 ‘이용자와 약정한 수준보다 낮은 속도의 인터넷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를 추가해 이를 위반할 경우 제104조(과태료)에 따라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법안의 배경을 보면 “현재 SK텔레콤, KT 및 LG유플러스와 같이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업자는 ‘10GB 인터넷서비스’의 약관에서 하루 사용량이 1TB를 초과하게 되는 등 트래픽 과다가 발생하는 경우 다른 이용자의 인터넷 사용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서 연결설정을 지연하는 방법(QoS, Quality of Service)을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KT 사례의 경우 QoS에 해당하는 데이터 사용량에 훨씬 못미쳤음에도 불구하고 전기통신사업자의 오류로 이용자와 계약한 속도에 미달하는 인터넷 서비스가 제공된 것으로서 이용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인터넷서비스의 속도 저하가 발생하더라도 직접 속도를 점검하지 않는 이상 속도 저하를 직접 측정하고 대응하기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리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와 약정한 전송 속도보다 낮은 전기통신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 이를 이용자에게 고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KT 인터넷 전체 가입자 수는 지난 3월 기준 598만 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10기가 서비스와 같은 속도 저하 문제가 다른 대역에도 발생했을 경우 최소 15,560명 이상이 KT에 의한 속도 저하를 당했을 것으로 산술 추정된다.

이와 관련해 김상희 의원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기초로 KT 10G(기가) 인터넷 가입자 총 8,953명 중 24건의 속도 저하 사례를 확인했다.

이 법안 발의에는 김상희, 강득구, 강준현, 문정복, 박성준, 소병훈, 양경숙, 양정숙, 이규민, 이재정, 이정문, 양이원영 의원 등 12인이 참여했다.

김상희 의원은 “인터넷 서비스 약관은 통신사가 임의로 속도를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용자 고지 의무는 빠져있다”며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임의 속도제한시 이용자 고지 의무 조항을 신설하여 통신사의 이용자 기만행위를 근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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