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뉴스프리존

최춘식의원, ‘국회의원직 유지’ 공직선거법위반혐의 1심 ..
사회

최춘식의원, ‘국회의원직 유지’ 공직선거법위반혐의 1심 재판부 ‘벌금형 80만원’ 선고

이건구 기자 입력 2021/05/13 16:40 수정 2021.05.13 17:06
재판부 양형이유, 허위사실표기‘묵인’ 혐의일부 인정 그러나 ‘고의성 없는 점’ 고려
1심재판을 마친 최춘식의원이 지역 언론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NGN뉴스 유튜브 방송 캡처
1심재판을 마친 최춘식의원이 지역 언론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NGN뉴스 유튜브 방송 캡처

[포천=뉴스프리존]이건구기자=국민의힘 최춘식국회의원(경기 포천·가평선거구)이 13일 오후,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문세)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벌금형 80만원을 선고받아 21대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형행법상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벌금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최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선거현수막에 소상공인회장 역임이라고 표기한 것에 대해 상대 후보 등으로부터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되어 불구속 기소된 후 지난달 1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로부터 150만원을 구형받은 바 있다.

최춘식 의원은 “재판부의 결정에 승복한다. 자의든 타의든 공직자로서로 범죄사실에 연루됐다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앞으로는 어떠한 범법행위에도 연루되지 않도록 반성하며 살 것을 약속한다.”며 “포천·가평 주민들과 국민들께 심려를 끼친 점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입장을 전했다. 

한편 최의원과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됐던 회계책임자 A씨도 지난 결심공판에서 검찰로부터 250만 원을 구형받았으나 이번 1심 재판에서 벌금형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항소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