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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보행신호 자동연장으로 교통약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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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보행신호 자동연장으로 교통약자 보호

강창원 기자 win690@naver.com 입력 2021/05/14 19:49 수정 2021.05.16 19:28
첨단 자동화 영상을 통한 보행신호 자동연장시스템 시범운영
자동 신호연장제도로 보행자 안전 보호하는 창원시ⓒ창원시

[창원=뉴스프리존] 강창원 기자=창원시는 횡단보도 안전보행을 위해 ‘보행신호 자동연장제도’을 오는 7월 시범적으로 도입한다.

‘보행신호 자동연장제도’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감지하는 기술을 적용해 주어진 보행신호시간 동안 횡단을 완료하지 못한 보행자를 위해 허용된 시간범위를 초과해 5~10초연장해 주는 교통신호체계와 통신을 통해 ‘보행신호시간을 자동으로 연장’해 ‘교통약자의 안전’을 지원해 주는 제도다.

이번 사업은 지난 4월 간부회의에서 허성무 시장이 자동차 중심에서 사람중심을 위한 안전속도 5030정책과 병행해 자동화 영상을 통해 교통약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에 신호가 바뀌어 위험에 처하는 일이 없도록 통행량이 많은 이면도로의 어린이 보호구역에 시범사업 검토를 지시해 추진하게 됐다.

시는 보행신호 자동연장제도 시범사업 설치장소로 창원중부경찰서, 도로교통공단과 협의해 인접 교차로와 연동에 영향을 주지 않는 ‘어린이보호구역 1개소’를 선정해 6월 말까지 현장조사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7월에 착공해 9월 중 준공 예정이다. 

시는 교차로에서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해 9월 ‘보행자 우선 출발신호(LPI)’를 창원시청사거리 외 4개소에 도입해 시범 운영결과, 차량접근속도 4.08km 감속, 보행신호 위반차량 10% 감소, 초기진입 보행량 26명 증가 등 효과를 보여 올해 100개소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1

분기 30개소에 이어 2분기에 20개소, 의창구 5, 성산구 8, 마산합포구 3, 마산회원구 1, 진해구 3곳에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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