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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강행 처리..
정치

정부,'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강행 처리

박정익 기자 입력 2015/05/06 10:09


[서울=연합통신넷/박정익기자]정부가 6일 세월호 유가족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을 강행 처리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이 상정 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어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 재가를 거치면 즉시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은 애초 정원 90명에서 시행령 시행 후 6개월 뒤까지 120명으로 30명 늘였다. 파견 공무원은 42명에서 36명으로 감축했다. 애초 민간인과 파견공무원 비율이 43명 대 42명이었지만 수정안에서는 49명대 36명으로 변경됐다. 또 6급 공무원의 민간인 대 파견공무원 비율을 5명 대 18명에서 13명 대 10명으로, 7급 공무원 비율을 16명 대 8명에서 14명 대 10명으로 조정해 민간인 비율을 높였다.

그러나 갈등의 쟁점인 특조위의 조사활동을 기획하고 관리하는 ‘기획조정실장’은 ‘행정지원실장’으로 이름만 변경되었고 진상규명,안전사회 건설대책,피해자점검 등 각 부서의 업무를 총괄하는 기능은 그대로 두는 등 특조위와 유가족 수정요구 3건에 대해선 원안을 그대로 유지했다.


또 특조위는 진상규명국장과 조사1과장 모두 민간인이 담당토록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심의의결된 시행령에서는 모두 검찰수사서기관이 맡도록 했다.  나아가 진상규명, 안전사회, 지원 소위원장에게 각각의 국을 지휘,감독하는 권한을 줘야 한다는 특조위 요구도 수용되지 않았다.

한편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의 처리에 따라 이미 특조위는 '수정안 거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특조위가 반대하는 정부의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수정안을 5월 6일 국무회의에서 그대로 통과시킨다면 시행령 개정 운동을 포함해 특조위의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활동 보장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고 밝힌 바 있어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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