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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김기현 형제 토착비리 의혹, 철저 수사·신속 기소..
정치

황운하 "김기현 형제 토착비리 의혹, 철저 수사·신속 기소 해야"

김정현 기자 redkims64@daum.net 입력 2021/05/17 09:39 수정 2021.05.17 10:06
"검찰 주장 하명수사 아닌 토착비리 의혹 은폐 사건…진실 밝혀져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오른쪽)과 허종식 의원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김기현 형제 부패비리 의혹, 신속 수사·기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오른쪽)과 허종식 의원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김기현 형제 부패비리 의혹, 신속 수사·기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정현 기자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민주당 울산시당 사법정의바로세우기 특별위원회는 17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형제의 부패비리 의혹과 관련해 경찰의 철저한 수사와 검찰의 신속한 기소를 촉구했다.

황운하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김기현 형제 부패비리 의혹, 신속 수사·기소 촉구' 기자회견을 통해 "이른바 '울산사건'의 본질은 검찰이 주장하는 하명수사가 아니라 '김기현 형제 및 측근 토착비리 의혹 은폐사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황 의원은 "검찰권 남용에 편승한 김기현 권한대행의 과도한 피해자 코스프레와 왜곡된 언론보도로 인해 있는 범죄가 덮여지고 없는 죄가 만들어지는 어이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은폐됐던 진실은 여전히 드러나지 않고 있고 무리한 수사와 기소를 통한 검찰의 사건 바꿔치기는 지금도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기현 형제(김종현, 김삼현)의 정치자금법 위반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면서 "김기현의 형인 김종현은 지난 2014년 4월 16일부터 5월 30일까지 총 3회 4,400만원 동생인 김삼현은 지난 2014년 3월 28일부터 7월 29일까지 총 41회 총액 1억 7,608만5,000원의 출처불명 거액의 현금을 CD기를 통해 본인 및 가족의 계좌로 입금한 사실은 이미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료를 통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당시 김삼현과 김종현은 모두 직업도 일정한 수입도 없이 김기현 선거캠프에서 선거운동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출처를 밝히지 못하는 거액의 현금을 누군가로부터 수령해 생활비 및 선거 비용으로 사용했다"며 "김삼현과 김종현은 자금의 출처에 대한 경찰조사에서 모두 ‘모른다’고 진술했다. 부정한 돈이라는 자백과 다름이 없다. 이는 정치자금법 및 변호사법을 위반한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꼬집었다.

황 의원은 "경찰은 자금의 출처와 사용처 등을 추적하기 위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당시 검찰은 ‘별건수사 등’의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가로막았다. 노골적으로 수사를 방해하고 사건을 덮은 것"이라면서 "이후 검찰은 김기현 형제 부패비리 의혹을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해 마침내 중대한 토착비리 범죄를 덮어버렸다"고 힘줘 말했다.

또한 "이같은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은 검찰이 김기현 형제의 부패비리에 대한 경찰의 정당한 수사를 선거개입 수사로 몰아가려는 각본에 따른 것"이라며 "김기현 형제의 부패비리가 밝혀질 경우, 검찰이 프레임을 짜놓은 경찰의 선거개입 수사란 명분 자체를 잃게 되므로 검찰은 노골적으로 이 사건을 은폐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 의원은 "이 사건 은폐 이후, 검찰은 존재하지 않는 청와대 하명수사를 만들어내며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고 국민여론을 분열시켜 왔다"며 "그러는 사이에 김기현 형제의 범죄는 어느덧 공소시효가 임박해온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다행히 "공소시효가 끝나기 전 고발이 이뤄졌고, 경찰이 수사진행 중"이라며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조금이라도 회복하고자 한다면,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바탕으로 김기현 형제 부패비리가 덮이지 않도록 공소시효 만료 전 신속한 기소를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검찰이 자신들의 과오를 인정하고, 경찰과 함께 적극 협조해 철저한 수사 및 신속한 기소를 진행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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