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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메디톡스, 또 美 보툴리눔 톡신 소송전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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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메디톡스, 또 美 보툴리눔 톡신 소송전 개시

이동근 기자 edgeblue@hanmail.net 입력 2021/05/17 10:42 수정 2021.05.17 10:47

[서울=뉴스프리존]이동근 기자=보툴리눔 톡신 개발 과정을 두고 대웅제약과 메디톡스가 새로운 분쟁을 시작했다. 메디톡스가 이번에는 이온바이오파마를 상대로 추가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앞서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의 미국 판권을 가진 에볼루스와 합의를 체결한 바 있는데, 이번엔 소송 상대가 이온바이오파마로 바뀐 것이다.

메디톡스는 14일(미국 현지시간) 대웅과 대웅제약, 대웅의 미국 파트너사인 이온바이오파마를 상대로 2건의 새로운 소송을 미국에서 제기했다고 17일 밝혔다. 메디톡스 측은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을 부당하게 획득해 '나보타(미국명 '주보')'를 개발했다는 국제무역위원회(ITC) 결과를 토대로 정당한 권리를 되찾기 위한 후속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온바이오는 미국, 유럽, 캐나다 등에서 나보타를 치료용 목적으로 허가, 수입, 판매하는 권리를 갖고 있는 독점 파트너사다. 미국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시장 규모는 치료와 미용 시장이 5대 5로 양분되어 있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과 이온바이오를 상대로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the U.S. District Court for the Central District of California)에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보툴리눔 독소 생산 방법에 관련된 미국특허 9,512,418 B2(이하 418특허)를 얻어낸 대웅과 대웅제약을 상대로 미국 버지니아 동부지방법원(the U.S. District Court for the Eastern District of Virginia)에 소송을 제기했다.

ITC의 판결로 밝혀진 바와 같이 대웅은 메디톡스의 제조공정을 부당하게 습득했고, 이를 자기 것이라 주장하여 418특허를 취득했기 때문에 '형평법상 소유권 이전(equitable assignment)'을 통해 되찾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대웅제약은 17일, "미국에서 대웅제약을 상대로 한 민사 소송은 관할도 없다는 것을 이미 알면서 제기한 것" 이라며 "한심하고 무책임하다. 어려운 회사 사정에 아직도 미국 변호사에게 돈을 쏟아붓는 것이 이제는 안쓰럽다"고 답했다.

대웅제약 측은 이어 "메디톡스가 추가로 제기한 소송은 내용은 ITC에서 주장했던 것을 일반 법원으로 옮겼을 뿐"이라며 "최근 ITC의 최종 결정이 아무런 법적 효력 없이 무효화 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추가 소송을 통해 시간을 끌고자 하는 다급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대웅제약은 주보의 수입금지 명령 철회 및 ITC 최종 결정의 원천 무효화를 신청했으며, ITC는 지난 3일(미국 시간) 수입금지 철회를 승인했으며, 연방항소순회법원(CAFC)에 제기된 항소가 기각(dismiss as moot)될 경우 ITC 결정이 무효화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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