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뉴스프리존]우성자 기자=경남 김해시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6월 10일부터 옥외광고물에 대한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며 보험가입을 독려하고 나섰다.
이번 개정안은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의 종류 ▴가입대상 옥외광고물의 범위 ▴책임보험 보상한도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담고 있다.
가입대상은 옥외광고사업자가 제작·표시·설치하는 옥외광고물과 게시 시설로 입간판·현수막 등 사고 위험이 있는 유동 광고물은 포함되나 벽보·전단은 제외된다.
보상한도는 옥외광고물 사고로 사망이나 후유 장애의 경우 1명당 최대 1억5000만 원, 재산상 손해는 사고 1건당 3000만 원이다.
책임보험 가입의무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위반 기간에 따라 30일 이하면 1만~10만 원, 31일 이상 90일 이하면 10만~70만 원, 90일 초과하면 70만~500만 원을 부과한다.
시 관계자는 "법 개정 리플렛 배포, 홍보 포스터 부착, 시 홈페이지 배너 게시 등으로 옥외광고물법 개정사항을 적극 홍보해 김해시 관내 모든 옥외광고사업자가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