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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민 의원 '국가범죄 소멸시효 배제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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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민 의원 '국가범죄 소멸시효 배제법' 대표발의

김경훈 기자 newspd@holdon.asia 입력 2021/05/18 16:28 수정 2021.05.18 16:44
이규민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ㆍ더불어민주당 안성시)
이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성시)

[뉴스프리존=평택] 김경훈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SNS를 통해 “국가폭력범죄는 공소시효와 소멸시효를 배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데 이어 이규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성시)은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국가범죄 소멸시효 배제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고문·조작 등 반인권적 범죄로 인한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끝난 사건에 대해서도 피해자들의 권리가 구제되고 명예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점에서 기대된다.

 현행법은 민법 제766조를 준용해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정하면서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는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는 5년의 적용을 받고 있다.

 이 의원이 발의한 이 개정안은 국가가 저지른 반인권적·반인도적 범죄행위와 사건을 조작·은폐한 경우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배제와 소멸시효가 완성된 국가의 중대 범죄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이 가능하도록 부칙에 명시했다.

 

 이규민 의원은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유족들이 합당한 구제를 받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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