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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권장. 보험료 최대 90%, 정부·도·군에서 지원

이건구 기자 입력 2021/05/20 14:12 수정 2021.05.20 14:17
저온, 태풍 등 이상기후로 인한 농작물 피해 증가에 따른 보상 대비 차원
연천군청 표지석./Ⓒ이건구기자
연천군청 표지석./Ⓒ이건구기자

[연천=뉴스프리존]이건구기자=경기 연천군이 저온, 태풍 등 이상기후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농작물 피해발생 시 보상받을 수 있는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20일 군에 따르면 농작물재해보험은 대파비, 농약비 등 재해구호 형식으로 지급되어 보상수준이 낮은 현 재해보상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농가의 안정적인 농업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보험료의 최대 90%를 정부와 경기도, 연천군에서 지원하고 있다.

가입대상 품목은 농작물 및 농업용 시설 등 67종으로 품목별 가입 일정이 다르다. 현재 가입이 가능한 품목은 농업용시설 및 시설작물이 11월 26일까지이며 인삼이 5월 28일, 벼가 6월 25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해당 지역농협에 방문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가입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금년 4월 말 기준 연천군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농가는 89농가 85.8ha”라며 “군에서는 품목별 가입에 대한 문자발송, SNS 등 홍보를 늘려갈 예정”이라며, “재배유형이 다양해지고 이상기후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농가들은 농작물재해보험에 관심을 갖고 적극 가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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