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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화재건물 8,9층 테라스 불법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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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화재건물 8,9층 테라스 불법 설치했다.

김진 기자 입력 2017/12/24 13:03 수정 2017.12.24 13:21
불법 테라스가 참사원인과 상관있나?…시민들 반응 싸늘해
화재건물의 증축된 테라스.(붉은 원형으로 표시된 부분). (사진=김진 기자)

[뉴스프리존,제천=김진 기자]29명의 사망자를 낸 ‘노블 휘트니스 스파’건물 8,9층 테라스가 불법으로 설치됨과 함께 옥탑기계실은 주거공간으로 편법 사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24일 박인용 제천 부시장은 브리핑을 통해 2차 감식에서 8,9층 테라스가 불법설치된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박부시장은 “옥탑 기계실의 경우 주거공간으로 사용했고 일부 침구류가 발견됐으며 인허가 당시에는 불법으로 증축된 사실이 없어 사용승인을 내줬다”고 부연했다.

또, “현 소유주가 했는지, 이전 소유주가 했는지 알 수 없다”고 했다.

지난 2010년 사용승인이 난 이 건물은 당초 7층 이었는데 이후 2차례에 걸쳐 8층과 9층이 증축됐다. 박 부장의 브리핑 내용대로라면 이 과정에서 사용승인이 난 뒤 테라스가 불법으로 설치됐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부분이다.

한편, 일부 시민들과 네티즌들은 “직접적인 화재원인이나 밝혀라”, “불법 테라스가 이번 화재랑 무슨 상관이냐 엄한 걸로 시선분산 시키지 마라”는 등 냉랭한 반응들을 쏟아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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