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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의원, 청정 수소 생산과 보급 개념 정리된 수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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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의원, 청정 수소 생산과 보급 개념 정리된 수소법 발의

김경훈 기자 newspd@holdon.asia 입력 2021/05/24 17:40 수정 2021.05.24 17:46
이원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 화성시 을)/뉴스프리존DB
이원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 화성시 을)/뉴스프리존DB

[화성=뉴스프리존] 김경훈 기자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수소법) 개정안이 이원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에 의해  24일 대표 발의됨에 따라 청정수소 등의 재생에너지 활용 확대될 전망이다.

발의 배경은  수소의 생산단계에서 대기오염, 온실가스 배출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청정수소의 생산과 보급에 대한 뚜렷한 개념 설정이 요구됐기 때문.

이에 수소법 개정안은 청정수소의 개념 정립와 개발, 보급 주체와 청정수소 인증 절차 등을 규정했다.  

이원욱 위원장은 “청정수소 제도 구축이 제대로 이루어져 청정에너지 활용 보급화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의 실현이 좀 더 가까워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를 위해 김수흥, 김철민, 송옥주, 안호영, 양정숙, 윤준병, 이용빈, 전혜숙, 정필모, 최종윤, 허영, 홍성국, 홍익표 의원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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