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25일 평택항 故 이선호씨와 부산신항 물류센터 30대 노동자 등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노동자 사망과 관련해 "노동자의 산재사고를 막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제 역할을 하도록 시행령을 강화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낙연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부산신항 물류센터에서 30대 노동자가 지게차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평택항 이선호씨의 비보와 너무나 꼭 닮은 사고 앞에 참담함을 느낀다. 낍니다. 이런 불행이 벌써 몇 번째인지 헤아리기도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전 대표는 "부산신항에서 사망하신 분은 사고 당일 파견나온 노동자였다"며 "현장에 익숙지 않았지만, 주말이라는 이유로 기본적인 안전교육조차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고의 원인으로 작업 지휘자와 유도자 미배치가 지목되고 있다"면서 "지게차 등을 운전할 때는 신호수를 둬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고 피력했다.
이 전 대표는 "사측은 점심시간이라 잠시 비웠던 것이라 해명했지만 틀렸다. 안전관리자가 없었다면 지게차 운행 또한 중지했어야 한다"며 "작업 과정에 위법한 사항이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고 있는 데 대해 고개를 들 수 없다. 바꾸겠다. 노동자가 무참히 생명을 잃는 현장에 산업도, 경영도, 미래도 없다"면서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