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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화재 참사 건물주․관리인 구속영창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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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화재 참사 건물주․관리인 구속영창 신청

김진 기자 입력 2017/12/25 12:30 수정 2017.12.25 13:53
수사본부가 설치된 제천경찰서.(사진=김진 기자)

[뉴스프리존,제천=김진 기자]제천 ‘노블 휘트니스 스파’ 화재 수사본부는 지난 24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경찰과학수사팀에서 정확한 발화지점 및 원인에 대한 사항 관련 영상분석 등을 진행했다.

건물주 이모씨, 건물관리인 김모씨 2명에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유치장에 입감했다. 건물주 이모씨 등 2명의 진술과 수사자료를 통해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현, 수사내용에 대해서는 수사 중에 있어 공개할 수 없다고 경찰은 밝혔다.

한편, 합동감식을 통해 수거한 휴대폰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유족들에게 돌려주고 있다. 사망시간 확인 등에 필요한 자료를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에 따라 유족으로부터 임의제출 받아 디지털 포렌식 분석 등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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