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뉴스프리존] 강창원 기자=경남경찰청은 28일 경남지방변호사회화 간담회를 갖고 경찰 수사 과정에 변호인 조력권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간담회는 2016년 3월에 경남경찰청과 경남지방변호사회와 체결한 수사민원상담센터 업무 협약을 유지하고 인권 중심의 공정한 수사활동을 위해, 변호인 조력권 보호와 사건관계인의 방어권 향상 등 수사절차상 개선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문수 경남경찰청장은 “사건관계인이 경찰수사 단계에서 변호인 조력권과 방어권이 충분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 정착에 노력하겠다”고 했으며, 도춘석 회장은 “경찰의 인권보호 활동에 협조할 것이며 외부적 통제자 역할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양 기관 단체는 또 현재 운영되고 있는 수사민원상담센터 활동범위를 지속 유지해 도민들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