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김진기자] 2017년 2기분 자동차세로 총 1,877백만원(11,099건)을 부과하였다고 평창군은 밝혔다.
매년 6월(1기분)과 12월(2기분) 자동차세는 두 차례 부과되며, 2기분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이다.
연납 차량 및 연세액 10만원 이하인 경차와 화물차 등 상반기에 1년치가 한꺼번에 과세된 차량은 제외된다.
자동차세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에 고지서로 납부 가능하며, 고지서 없이도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에서 본인 통장 ‧ 현금카드 ‧ 신용카드로 조회, 납부할 수 있다.
이정균 재무과장은 “지방세 납부와 관련한 다양한 납세편의 제도를 이용하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편리하게 각종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며, “자동차세를 납기 내 납부하지 않아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하거나 자동차 번호판영치, 재산압류, 예금압류 등 각종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청 재무과 부과부서(033-330-2241)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