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뉴스프리존]이건구기자=경기 연천군은 모든 군민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이라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고 사고 발생지역에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고 31일 밝혔다.
보장기간은 올해 6월 1일부터 1년간으로, 세부 보장내용으로는 ▲자전거사고 사망 500만원 ▲사고로 후유장애 발생 시 최대 500만원 ▲4~8주 진단 시 진단위로금 10만~50만원 ▲4주 진단 후 7일 이상 입원 시 입원위로금 20만원이며, 자전거사고 벌금은 1회 최고 2000만원,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원 한도, 자전거 교통사고처리 지원금 1인 3000만원 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