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뉴스프리존] 박한복기자= 충남 부여군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건물주를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재산세 감면 대상은 지난해 6월 1일부터 올해 6월 1일까지 임대료를 1개월 이상 인하한 건물주이다.
감면 세목은 건축물분 재산세로 감면율은 임대료 인하 비율만큼 10%에서 50%까지이며 감면 한도액은 50만원 한도로 재산세에 감면 적용할 예정이다.
이번 착한 임대인 감면은 2021년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고급 오락장, 유흥업 및 도박 사행성 업종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지난해 임대료를 인하해 주고 재산세 감면 적용을 받지 못한 착한 임대인은 상시 감면 신청이 가능하다.
감면 신청은 지방세감면신청서, 임차인의 소상공인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인하한 임대료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임대차변경 계약서, 세금계산서, 통장거래내역 등)를 구비해 군청 재무회계실 및 해당 읍면 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재산세 감면 운영이 어려운 이웃과 함께 상생하는 사회분위기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착한 임대인 운동에 많은 건물주들이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