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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장혜영, 탄소세법 발의…"탄소중립사회·탈탄소사회 전환 마중물될 것"

김정현 기자 redkims64@daum.net 입력 2021/06/01 10:03 수정 2021.06.01 10:09
화석연료에 적정 탄소 가격 부과, 취약계층 보호 위한 ‘정의로운 전환기금’ 도입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탄소세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정현 기자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탄소세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정현 기자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1일 "탄소세는 화석연료에 적정 가격을 부과해 화석기반 경제를 탄소중립사회·탈탄소사회로 전환하는데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장혜영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유연탄·무연탄 및 중유, LNG 등 화석연료에 적정 탄소 가격을 부과하는 탄소세법을 발의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장 의원은 탄소세를 통해 추가로 발생하는 세입을 통해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을 지원하고 전환 과정에서 피해를 입는 노동자와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정의로운 전환기금' 도입도 함께 추진한다.

장 의원은 "우리는 탄소중립사회를 적극적으로 실현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그 과정에서 소외받는 사람들을 보호해야 할 어려운 시대적 과제와 마주하고 있다"면서 "탄소세와 정의로운 전환 기금이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탄소세법은 기존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을 전부 개정해 유연탄·무연탄 및 중유, LNG 등 기존에 충분히 탄소가격이 부과되지 않았던 화석연료에 이산화탄 톤당 50달러(2022년)부터 최대 100달러(2030년)에 해당하는 탄소가격을 단계적으로 부과토록했다.

탄소세법이 올해 통과될 경우 무연탄은 2022년 1㎏당 119원에서 시작해 2030년에는 238원에 이르는 탄소세가 부과된다.

장 의원은 "탄소세 부과를 통해 얻어지는 총 세수는 25주원에서 단계적으로 높아져 2030년에는 5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며 "적극적으로 탄소가격을 부과해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 억제코자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이미 도입된 탄소가격제도인 배출권거래제를 통해 배출권을 유상 할당 받거나 거래하는 경우에는 탄소세 세액을 공제토록 했다"고 덧붙였다.

장 의원은 "탄소중립을 위해 적정한 탄소가격을 부과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업구조의 변화와 에너지 가격 상승 등으로 피해를 보는 계층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대비키 위해 탄소세로 인한 추가세수를 '정의로운 전환기금'으로 전입토록 했다"고 밝혔다.

정의로운 전환기금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산업구조 전환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면서 ▲노동자에 대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등 지원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탄소세 환급' ▲지역사회의 원활한 탄소중립 전환 및 피해지원 ▲전환 과정에서 경제·사회적 여건이 악화된 지역(정의로운 전환 특구)에 대한 특별지원을 하는데 사용된다.

장 의원은 "탄소세 도입과 탄소중립사회 실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동자,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삶을 보장해야 진정한 의미의 '정의로운 전환'이 될 수 있다"며 "탄소세와 정의로운 전환기금 신설을 통해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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