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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노후농기계 조기폐차로 ‘미세먼지 배출량’ 감소 추진

이건구 기자 입력 2021/06/01 11:20 수정 2021.06.01 11:25
‘지방정부2050 탄소중립 공동선언’ 참여 선언에 이은 기후변화 위기극복 노력
포천시청.
포천시청.

[포천=뉴스프리존]이건구기자=경기 포천시가 지난달 24일 기후변화 위기극복을 위한 ‘지방정부2050 탄소중립 공동선언’에 동참한 가운데 ‘노후농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1일 시에 따르면 ‘노후농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노후 된 경유사용 농기계(트랙터·콤바인)의 조기 폐차 시 연도·규격별로 차등 보조금을 지급하는 국비 보조사업으로 오는 6월부터 시범 운영한다.

지원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으로 2012년 12월 31일까지 생산된 트랙터 및 콤바인으로, 농협 면세유 관리시스템에 등록돼 있고 정상 가동돼야 한다. 

또한, 농기계에 대한 융자금이 상환 완료되고, 해당 농기계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보유 수량에 상관없이 1대만 지원한다. 

조기폐차를 희망하는 농업인(농업법인 포함)은 해당 농기계의 규격, 모델, 제조번호를 알 수 있는 자료와 신분증, 보조금통장 등을 준비해 오는 7월 말까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폐차업소는 신북면에 소재한 국제종합농기계 (주)포천대리점과 포천종합농기계이며, 신청자가 직접 선택해야한다. 단, 신청서 작성으로 보조금 지급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사업비 범위 내 연식이 오래된 농업기계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며, 폐차업소에서 농기계 가동상태 여부 확인 후 폐차확인서가 발급되어야 보조금이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농기계 조기폐차 시범사업을 통해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일 수 있도록 농업인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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