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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통합반대파 ‘실력행사’ 투표금지 가처분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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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통합반대파 ‘실력행사’ 투표금지 가처분신청, "소가 웃을 일… 결과에 승복하길"

유병수 기자 입력 2017/12/25 17:48 수정 2017.12.25 18:00

[뉴스프리존=유병수기자] 국민의당이 27일 부터 바른정당과의 통합 찬반을 두고 전당원투표를 진행하기로 한 가운데, 통합반대파 의원과 당원 등으로 구성된 '나쁜투표 거부 운동본부'가 오늘 투표 금지를 요청하는 가처분신청을 서울남부지법에 냈다. 통합 관련 전당원 투표제 시행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데 대해 안철수 대표 측은 "소가 웃을 일"이라며 "정치적 노선에 대해 정정당당하게 주장하고 전당원 투표 결과에 승복하기 바란다"고 했다.

운동본부 관계자는 "안철수 대표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전당원투표는 정당성이 없는 만큼 이를 중단시켜야 한다"면서 "만일 투표가 실행된다 하더라도 투표율이 33.3%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그 결과를 공표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것도 함께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김철근 대변인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을 통해 "당내 문제를 법원 판단까지 가져가는 행위는 전당원 투표를 방해하려는 것으로, 모든 당원들에 의해 정치적 부메랑이 돼 돌아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당헌 제3조 1항은 '국민의당은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고, 당의 의사는 당원이 결정한다'는 조항이다. 당헌 제5조는 전당원 투표를 규정하고 있다"며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시도당위원장 선출, 지역위원회 위원장 선출, 공직후보자의 선출, 당무위원회가 의결해 회부한 안건을 모든 당원들이 투표할 권리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민의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바른정당과의 통합 추진과 관련한 안철수 당 대표 재신임 전당원투표'를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 나흘간 진행하고 31일 결과를 발표한다고 밝힌 바 있다.

▲ 사진: 국민의당 원외지역위원장인 홍훈희(오른쪽)변호사가 25일 오전 전 당원 투표에 대한 가처분신청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 서울남부지방법원을 찾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안철수 대표는 오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2년 전 12월 민주당을 나와 광야에 홀로 섰을 때 많은 사람이 불가능하다고 비웃었지만, 김대변인은 "사실관계가 이러함에도 일부 당내인사들이 정당하고 합법적인 '당원주권주의'에 입각한 전당원 투표를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하는 행위는 소가 웃을 일"이라고 덧붙였다. 우리는 함께 다당제를 만들고 대한민국이 역사를 바꿨다"며 "추운 겨울을 이겨내면 반드시 녹색의 새싹을 틔우는 봄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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