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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피로연에서 집합금지 위반 9명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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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피로연에서 집합금지 위반 9명에 과태료

우성자 기자 wksjjs@hanmail.net 입력 2021/06/01 16:11 수정 2021.06.01 16:57
김해시,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피로연 일행·사업주 처분
코로나바이러스-19 감염증 병원체./ⓒ뉴스프리존
김해시는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강력 대응한다. ⓒ뉴스프리존DB

[김해=뉴스프리존]우성자 기자=경남 김해에서 결혼피로연 모임에 참석한 일행 8명과 노래연습장 업주 1명 등 9명이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시는 지난 달 23일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수칙을 어기고 노래연습장에서 자녀 결혼피로연 모임을 한 A씨 등 일행 8명에게 각각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했다.

또 노래연습장 사업주에게는 과태료 150만 원을 부과하고 내동과 외동, 구산동 일대 노래연습장에 대해 1주일간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시는 지난달 28일 확진 판정을 받은 A씨에 대한 역학조사 중에 A씨가 노래연습장에서 5인 이상 사적모임금지 수칙을 어긴 채 결혼피로연 모임을 가져 A씨 등 참석자 8명 전원과 노래연습장 사업주가 추가 감염된 것을 확인했다.

이처럼 최근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방역 안전에 대한 불감증과 이로 인한 확진자 발생이 이어지자 김해시는 방역수칙 위반사항에 대해 무관용 원칙 적용, 생활지원비 등 각종 지원 대상 제외, 적극적 구상권을 행사하는 정부 방역수칙 준수 강화 방안을 적용해 적극 대응키로 했다.

먼저 방역지침 위반 시 사업자는 300만 원 이하, 개인은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고 사업장 내 핵심 방역수칙 위반행위 적발 시 집합금지 명령을 할 수 있다.

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사업장이나 개인이 방역수칙 위반으로 벌칙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재난지원금 지원에서 제외하고, 코로나19 자가격리 또는 확진자 중 방역수칙 위반으로 과태료 등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생활지원비 지원 제외를 추진한다.

아울러 방역수칙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집단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는 방역조치 비용, 확진자 진료비 등에 대해 구상권 청구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시는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방역수칙을 적극 홍보하고 다중이용시설 등의 이행점검에도 주력한다.

그간 시는 전 직원을 동원해 다중이용시설 등 1만5178개소, 방역사각지대인 미관리시설 910개소 등에 대해 지속적인 방역수칙 점검을 해오고 있다.

허성곤 시장은 "우리 지역에 신규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방심하는 순간 코로나는 언제든 대규모로 확산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강력히 대응할 것이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는 시민 여러분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므로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주시기를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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