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전매제한기간 내 분양 아파트를 불법으로 전매 시 처벌이 강화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시 이익의 5배까지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불법전매 행위 등 공급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 불법 수익이 1,000만원을 넘기면 해당 금액의 5배까지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그동안 분양권 불법전매에 대한 처벌이 이뤄지고 있지만, 범죄수익에 대한 환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2020년 한 해 동안 이동식 중개업소 일명 '떴다방' 등 분양권 불법전매 알선 행위로 인한 공인중개사법 위반은 1,775명, 불법 전매 등 주택법 위반은 1,726명에 달했다.
김 의원은 "불법전매는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꿈을 빼앗아가는 악의적인 시장 교란행위"라며 "이 법이 시행되면 위반 행위로 얻은 부당이익금을 환수할 수 있어 불법전매 행위가 근절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택법 개정을 통해 부동산 시장 부패를 청산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을 이끌어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