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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 ‘군사시설물 피해방지’ 입법간담회 통해 재발방지 대책 추진

이건구 기자 입력 2021/06/02 21:13 수정 2021.06.02 21:27
연천 차탄천 대전차 장애물로 인한 굴삭기 전복사고, 전면 국가책임 입법 검토
김 의원, “국가안보위해 헌신해온 접경지역, 더 이상 일방적인 희생 강요 안 돼”
김성원 국회의원이 연천군 차탄천에서 발생한 대전차장애물 붕괴에 따른 굴삭기 전복 사망사고와 관련해 ‘군사시설물 피해방지’ 입법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김성원의원실
김성원 국회의원이 연천군 차탄천에서 발생한 대전차장애물 붕괴에 따른 굴삭기 전복 사망사고와 관련해 ‘군사시설물 피해방지’ 입법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김성원의원실

[연천=뉴스프리존]이건구기자=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재선, 경기 동두천‧연천)이 2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군사시설물 피해 예방 및 보상 대책 입법 간담회」를 열고 관련 입법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5월 연천군 차탄천 준설공사를 하던 굴삭기가 수중에 매설된 군사시설물(대전차 장애물)에 전복되어 기사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김 의원은 즉시 사고 현장에 나가 상황을 점검하고, 유족을 만나 위로와 함께 조속한 사고원인 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김 의원은 현장점검 결과 군사보안시설에 대한 국가의 안전관리 부실로 발생한 사고였음에도 국가의 법적책임이 명확하지 않아 법적 사각지대가 있음을 발견했다. 사망자, 공사업체, 관계 공무원 모두 대전차 장애물의 설치유무를 알지 못한 무방비 상태였음에도 국가에 책임을 물을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총 3단계에 걸친 입법 추진계획을 세우고, 국회 입법조사처, 법제실, 도서관에 입법분석 및 피해현황 조사를 의뢰하는 등 입법에 박차를 가했다. 이번 간담회 역시 국회 분석결과를 토대로 군사보안시설물에 의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발생시 국가가 전면 책임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법률적‧제도적 보완 방안을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국가의 신속한 피해 구제 절차 ▲조속한 피해자 배‧보상 ▲국가보안시설로 인한 피해 전면 국가책임 등 다양한 법적 지원방안이 검토됐다. 간담회를 통해 마련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오랜 세월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해온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망이 한층 더 강화되고, 피해보상에 대한 국가책임이 보다 명확해질 전망이다.

김 의원은 “사망하신 기사 분부터 공사업체, 연천군청 관계 공무원까지 모두가 피해자임에도 정작 책임져야할 국가는 뒷짐만 지고 있다”면서, “보안상의 이유로 군사시설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시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국방부가 무거운 책임감을 갖도록 조속한 피해보상과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며 “70년 넘게 국가안보를 위해 헌신한 경기북부 접경지역 주민이 더 이상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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