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프리존] 이기종 기자= 세종특별자치시는 지난해 7월부터 현재까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안심식당을 지정하고 운영한 결과와 관련해 본지의 정보공개 취재에 대해 입장 자료를 3일 밝혔다.
안심식당은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안심식당’을 전국적으로 확대한 것이다.
특히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이 돼 이를 예방하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생활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음식점을 ‘코로나19 안심식당’으로 지정해 왔다.
이에 일반 식사를 제공하는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등 사업주는 안심식당을 신청할 수 있다.
안심식당의 신청 조건으로는 덜어서 먹기 가능한 도구 제공(떠먹는 국자, 집게, 접시 등을 손님에게 제공, 1인 반상, 개인용 반찬 제공 등), 위생적인 수저 관리(개별포장 또는 개인 수저 비치), 영업주와 종사자 마스크 착용, 비대면 계산대 칸막이 설치 등이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안심식당으로 지정받은 음식점에서는 지정 표시(스티커 등)를 부착할 수 있고 지자체에서는 이를 일반 시민 등 소비자에게 알리고 특히 공무원·공공기관 대상으로 안심식당 이용을 장려한다.
이번 안심식당 취재는 지난 4월 22일 제보에 의해 세종시 지역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 제보자는 세종정부청사 지역에 있는 식당을 이용하면서 공무원의 점심시간 이용과 더불어 식당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다.
이 제보자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의 위험을 고려해 점심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점심시간대에 밀집하지 않고 안전하게 먹을 수 있도록 조치한 것으로 듣고 있다”며 “그러나 오늘 이용한 식당 사례를 보면 세종정부청사 지역 공무원 등이 11시 20분부터 줄을 서서 먹을 정도로 분비는 등 식사하면서 짧은 시간 밀집한 인원에 대해 불안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에 본지는 지난 4월 23일부터 30일까지 1주일 간 3차례 해당 지역과 식당을 대상으로 취재를 했고 제보자가 구체적으로 설명한 세종정부청사 내에 있는 특정 부처 직원의 점심시간 미준수 사례 등도 있어 그 제보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본지는 세종시청과 행정안전부 등 세종지역 행정부처 대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현재 세종정부청사 지역에는 2020년 기준으로 국무총리비서실, 국무조정실(1동), 공정거래위원회(2동), 기획재정부(4동), 해양수산부(5동), 농림축산식품부(5동), 국토교통부(6동), 행복도시건설청(6동), 환경부(6동), 법제처(7동), 소청심사위원회(7동), 국민권익위원회(7동), 우정사업본부(8동), 국가보훈처(9동), 보건복지부(10동), 고용노동부(11~12동), 산업통상자원부(12~13동), 교육부(12동, 13동, 14동), 문화체육관공부(14동, 15동), 국세청(2청사), 행정안전부(2청사), 소방청(2청사), 정부청사관리본부(3동, 14동, 2청사) 등 35개 중앙 및 소속기관이 있으며 그 안에는 1만2천여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안심식당과 관련 세종시청을 대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했고 이 내용은 안심식당 관련 시장 결재 문건 전부, 안심식당 지정 현황, 안심식당 점검 현황, 안심식당 신고 사례 등이다.
이와 관련해 세종시는 안심식당 관련 시장 결재 문건과 안심식당 신고 사례는 ‘없음’으로 답했고 안심식당 지정 및 점검 현황, 2021년 안심식당 지정제 운영계획 등을 제공했다.
먼저 세종시에서 제공된 인심식당 지정에 운영계획을 보면 해당 계획문서는 2021년의 경우 과장의 전결로 이뤄졌다.
이 계획 중 세부내용을 보면 식사류를 제공하는 일반 및 휴게음식점을 대상으로 예산은 14,000천원(국비 50%, 시비 50%)을 투입해 100개소를 지정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지정 기준은 5가지(공통 3개, 자체 2개)이며 음식 덜어내기(1인상, 개인반찬, 앞접시, 집게 제공), 위생적 수저관리(수저개별포장, 수저사전비치, 수저살균기비치 등), 종사자 마스크 쓰기 등 전국 공통 기준과 더불어 세종시 자체 기준으로는 손소독제 비치, 생활방역일지 대상 작성(종사자 체온체크, 테이블 및 의자 등 소독 일지) 등이 있다.
선정과정을 보면 영업주가 자율적으로 신청하고 담당자가 현장 확인을 통해 5가지 항목에 대해 안전하면 안심식당 스티커를 발급해 준다.
현재 세종시의 안심식당 지정 및 운영 관리부서는 보건정책과이며 지역별 담당의 경우 보건정책과에서는 2~6생활권, 연기면, 연동면, 부강면, 금남면, 장군면 등을 관리하고 조치원행정복지센터에서는 조치원읍, 연서면, 전의면, 전동면, 소정면 등을 담당하고 아름동 행정복지센터는 아름동, 어진동, 고운동, 도담동, 종촌동 등이다.
또 운영 및 사후관리의 경우 안심식당으로 지정되면 분기별 점검을 통해 이행 상황을 확인하고 방역수칙 등 실천과제 미준수 사항이 발견되면 1차는 경고, 2차는 지정취소가 된다.
이러한 안심식당에 대해서 세종시는 국내 포털 등을 통해 홍보해 안심식당을 이용 장려하고 있다.
현재 세종시의 안심식당 지정 현황을 보면 총 216개의 식당이 있으며 특히 세종 정부청사가 있는 지역인 어진동에는 14개가 있다.
세종정부청사 지역인 어진동에 있는 안심식당은 퐁당 엠브릿지점, 준쉐프, 자유의언덕 어진점, 빠스타스 비스트로, 봉피양 벽제설렁탕, 슈하스코 브라질(CHURRASCO BRAZIL), 오늘은여기닭, 포켓, 버터리핸즈 버거, 워낭2013, 더키친우와, 서가앤쿡 세종점, 밥상차려주는집, 정성찬(정성이가득한집밥) 세종1호점 등이다.
이어 안심식당 점검 현황으로 지난 2020년에는 167개의 식당을 대상으로 점검해 20여곳의 미흡 사항인 방역일지 등을 시정조치를 했다.
이 과정에서 자진지정취소가 1건이 발생했고 휴무로 점검을 하지 못한 곳이 4곳이 발생했다.
그리고 2021년에는 30개의 식당으로 대상으로 방역일지, 위생적 수저관리 등에 대해 시정조치를 했고 대부분 1차 경고로 마무리됐다.
따라서 지난 2020년과 올해 2021년의 점검을 비교해 보면 점검 대상이 167개에서 30개로 줄어들었고 지난해 휴무로 점검을 하지 못한 4곳의 식당에 대해 점검도 하지 않았다.
이러한 세종시의 점검결과는 “안심식당 현장점검 및 미이행 영업장 조치 결과(세종)”이라는 제목으로 보건정책과장의 전결을 통해 지난해 12월(2020.12.22), 올해 4월(2021.4.30.) 농림축산식품부(외식산업진흥과)에 제출됐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안심식당은 국민이나 시민이 코로나19라는 위험한 상황에서 안심하고 식당을 이용하자는 취지와 더불어 그 지역에서 음식업을 하는 소상인들이 경제 활동에 있어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자구책의 일종이다.
이번 세종시 대상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인한 것은 첫째, 대외적 및 공식적으로 안심식당 운영과 관련해 이춘희 시장의 역할은 보이질 않았다.
앞서 설명했듯이 정보공개를 통해 제공받은 자료 중에 안심식당과 관련한 시장 결재 문건은 없었으며 세종시에서 안심식당을 지정하고 운영한 계획 문서 등도 국장 또는 과장의 전결로 돼 시장까지 보고가 되지 않았다.
그 당시 세종시가 안심식당 지정과 관련해 낸 보도자료를 보면 보건복지국장은 “안심식당은 생활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음식점을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된다”며 “앞으로도 공용 음식을 개인 수저로 떠먹는 행위 등 전염병에 취약한 식사문화를 개선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안심식당 또는 식당과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와 식약처에 정기적으로 점검현황을 제출했지만 이 문서도 이춘희 시장까지 올라가지를 못했다.
실제로 농림부는 작년 7월경부터 “안심식당 지정제 운영 실태 현황 점검계획 알림” 문서 등과 식약처는 “음식문화 개선 조사 요청” 문서 등을 세종시를 포함한 지자체에 전달했고 이에 대해 세종시도 해당 문서에 맞게 제출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을 보면 ‘2021년 세종시 안심식당 지정제 운영 계획’에서는 안심식당으로 지정되면 분기별 점검을 통해 이행 상황을 확인하고 타 점검과 병행을 할 수 있으며 이 타 점검의 경우 식약처의 식문화 개선 이행 점검이 해당된다.
둘째, 안심식당 점검과 관련해 지난 2020년과 2021년의 차이에서 알 수 있었듯이 2020년에는 휴무로 인해 점검하지 못한 곳이 4곳이 있었으나 2021년에는 이들 식당을 점검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세종시 관계자는 “2021년에는 임의적으로 점검하다 보니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며 “향후 점검에는 이를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결국 본지가 이번 세종정부청사 지역의 안심식당과 관련 취재를 통해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이춘희 시장이 국회 유치, 스마트시티 홍보, 부동산 투기 의혹 및 아파트 특별공급(특공) 대응 등 세종시청의 현안을 지휘감독을 하면서 다양한 안건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을 십분 고려한다고 해도 코로나19와 관련 세종시민과 정부세종청사 직원의 안전한 식당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제도에 대해 한 번도 공식적으로 이를 살펴보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편 정부세종청사에 있는 행정안전부 등 행정부처를 대상으로 청사 직원(공무원, 공무직)의 점심 시간 이전 외출 현황 등과 관련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세종정부청사관리본부가 다른 행정부처를 대표해 “귀하께서 요청하신 청구내용은 특정기간에 각 동 스피드게이트 출구를 태그한 일별 직원수(공무원, 공무직) 및 출차수로 해석된다”며 “각 동 스피드게이트 출구를 태그한 일별 직원수는 정부세종청사 전체의 출입 장소에 대한 전체 출입자의 태그기록에 통상 사용되는 기술로 검색·편집이 되지 않는 가공자료에 해당되어 정보부존재이며, 출차수는 시스템상 분단위가 아닌 시간단위로만 추출이 되어 요청하신 30분 단위의 정보 또한 정보부존재임을 알려드립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귀하께서 요청하신 특정 이름의 직원 현황은 항목 가(통상 사용되는 기술로 검색·편집이 되지 않는 가공자료)의 정보 부존재로 제공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