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프리존] 이기종 기자= 세종특별자치시 지역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정부세종청사에 있는 행정안전부 등 행정부처 직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시기 점심시간 지침 미준수 실태에 대한 본지의 정보공개 취재에 대해 입장 자료를 3일 밝혔다.
현재 세종정부청사 지역에는 2020년 기준으로 국무총리비서실, 국무조정실(1동), 공정거래위원회(2동), 기획재정부(4동), 해양수산부(5동), 농림축산식품부(5동), 국토교통부(6동), 행복도시건설청(6동), 환경부(6동), 법제처(7동), 소청심사위원회(7동), 국민권익위원회(7동), 우정사업본부(8동), 국가보훈처(9동), 보건복지부(10동), 고용노동부(11~12동), 산업통상자원부(12~13동), 교육부(12동, 13동, 14동), 문화체육관공부(14동, 15동), 국세청(2청사), 행정안전부(2청사), 소방청(2청사), 정부청사관리본부(3동, 14동, 2청사) 등 35개 중앙 및 소속기관이 있으며 그 안에는 1만2천여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지역에서 가장 바쁘고 활기찬 시간은 점심 시간이고 저녁 시간이면 세종정부청사 내 직원 등이 퇴근하고 활동하는 인원이 적어 인적이 드문 곳이 된다.
그러나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점심 시간에도 한적한 면을 보이다가 올해 봄부터는 청사 내의 인원들이 밖으로 나와 점심 식사를 하는 등 이동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와중에 지난 4월 22일 본지는 세종시 지역에서 특정 부처의 공무원 등 세종정부청사 직원이 점심식사 시간을 지키지도 않고 혼잡한 식당에서 여러 인원들이 식사를 하고 있는 등 코로나19에 대한 대응 인식이 해이해진 사례가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
특히 이 제보자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의 위험을 고려해 점심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점심시간대에 밀집하지 않고 안전하게 먹을 수 있도록 조치한 것으로 듣고 있다”며 “그러나 오늘 이용한 식당 사례를 보면 세종정부청사 지역 공무원 등이 11시 20분부터 줄을 서서 먹을 정도로 분비는 등 식사하면서 짧은 시간 밀집한 인원에 대해 불안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에 본지는 1차적으로 제보자가 거론한 특정 음식을 대상으로 지난 4월 23일부터 29일까지 1주일 간 취재를 했다.
이 과정에서 제보자가 언급한 상황이 청사 주변 식당 취재에서 목격됐다.
지난 4월 23일 당일의 취재상황을 보면 11시 10분경부터 세종정부청사 내 직원이 해당 식당으로 이동하는 시간을 보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서부터 걸으면서 살펴봤다.
이 과정에서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었고 국립세종도서관을 지날 때 정부청사에 나온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걸어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세종청사 지역을 임시로 방문한 사람이라고 여기고 관심을 두지 않고 해당 식당으로 걸어갔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이 사람이 올라가는 식당이 바로 제보자가 언급한 식당이고 이 사람은 계단을 올라 다른 2명을 만나는 것이었다.
이에 그 세 사람에게 다가가 취재목적을 말하고 “혹시 공무원이면 현재 시간은 점심시간으로 코로나19의 지침에 맞지 않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 세 사람은 “공무원이 아니라”고 대답했고 재차 물었더니 그에 대해서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취재과정에서 한 사람의 목에 걸고 있는 출입증이 보였고 이를 통해 특정 부처와 이름이 간접적으로 확인됐다.
더 이상 대화를 했다가는 서로가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어 일단 그 현장에서 벗어나 식당 안으로 들어갔다.
그때가 11시 30분경이었고 해당 식당 직원은 예약을 하지 않았으면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었다.
특히 코로나19 체온 측정하는 장치 앞에는 “웨이팅번호 5번 이후로는 취소, 30~40분 걸려요”라고 적혀 있었다.
실제로 11시 30분경 대기 순번을 받았는데 5번째이고 이 순번이 오기까지 30분이 걸려 12시에 호명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11시 40분 이후로 세종정부청사에 나온 직원 등이 해당 식당으로 모여 들었고 그 와중에서 이 대기 내용을 보는 순간 “미쳤다, 10분이면 되는데”라며 “다른 데로 가자”라고 함께 온 사람들과 다른 곳으로 이동했다.
또 11시 50분 이후로 온 사람들 중에서 혼자 온 사람들은 1인석에서 식사를 하는데 식탁과 식탁이 바로 붙어 있고 칸막이도 없어 마스크를 벗고 먹을 동안 서로에게 다소 불안감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러한 취재과정을 통해 제보자의 전날 상황이 타당성이 있다고 느껴졌다.
특히 제보자가 제공한 전날 사진과 오늘 식당 안팎의 사정을 비교하면 전날은 식당 내부가 먹는 사람과 기다리는 사람 등으로 인해 더욱더 혼잡했을 것이라고 확신이 들었다.
이후 이러한 1차 취재를 토대로 2차적으로 세종정부청사와 세종시를 대상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진행했다.
특히 행정정안전부 등 세종지역 행정부처 대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한 내용은 코로나19 점심시간 탄력적 운영 지침 문서, 4월 19일부터 4월 23일간 특정시간(11:00-11:30)에 청사 밖으로 나온 직원 현황, 2020년 3월부터 현재까지 청사 내 직원 식당이용 현황(월별) 등이다.
이에 대해 각 행정부처는 코로나19 점심시간 탄력적 운영 지침 문서를 제외하고 출입인원과 관련해서는 정부청사관리본부로 전부 이송 처리를 했다.
그리고 정부청사관리본부에서 관련 자료를 일부분 제공했다.
먼저 제공받은 자료 중 코로나19 점심시간 탄력적 운영 지침을 보면 지난 2020년 12월 인사혁신처는 행정안전부 등 세종시 지역 정부청사 직원을 대상으로 적용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공무원 복무관리 지침(3판)을 통보했다.
이 지침 중 이번 제보와 밀접하게 연관성이 있는 식사할 때의 공식 시간은 11:30~12:30, 12:00~13:00, 12:30~13:30 등 3차례이며 이를 기관별 또는 부서별 특성에 따라 운영하면 된다.
또 이 과정에서 업무공백 방지를 위해 식시 시에는 최대한 직근 상·하급자가 동행하지 않도록 돼 있다.
특히 식당을 방문할 경우에는 혼잡하지 않은 장소와 시간대에 방문하거나 포장 및 배달을 활용하도록 되어 있다.
이 지침대로 하면 세종정부청사 내 공무원 등 직원은 11시 30분 이전에는 근무 시간이기 때문에 청사 밖으로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만약 11시 30분 이후에 나온다고 해도 혼잡하지 않는 장소에서 식사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세종정부청사 특정 부처 직원의 점심시간과 해당 식당의 이용 사례는 이 지침과는 현저히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어 청사 밖으로 나온 직원 현황과 관련해서 정부청사관리본부는 “귀하께서 요청하신 청구내용은 특정기간에 각 동 스피드게이트 출구를 태그한 일별 직원수(공무원, 공무직) 및 출차수로 해석된다”며 “각 동 스피드게이트 출구를 태그한 일별 직원수는 정부세종청사 전체의 출입 장소에 대한 전체 출입자의 태그기록에 통상 사용되는 기술로 검색·편집이 되지 않는 가공자료에 해당되어 정보부존재이며, 출차수는 시스템상 분단위가 아닌 시간단위로만 추출이 되어 요청하신 30분 단위의 정보 또한 정보부존재임을 알려드립니다”고 설명했다.
또 특정 성과 이름을 가진 직원 현황에 대해서는“귀하께서 요청하신 특정 이름의 직원 현황은 항목 가(통상 사용되는 기술로 검색·편집이 되지 않는 가공자료)의 정보 부존재로 제공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고 덧붙였다.
결국 본지가 이번 취재를 통해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11시 30분 이전에 나온 직원(공무원, 공무직 등)에 대해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다.
청사에 상주하는 직원도 사람이라 개인적 욕구에 따라 점심 시간을 앞당겨 할 수도 있고 취재한 날 우연히 겹칠 수 있다.
즉, 코로나19 점심 시간 지침에서 언급했듯이 아무리 개인적 욕구라고 하더라도 혼잡하지 않는 곳을 선택하고 식사를 해 본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본인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공무적 공백 차단까지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고 할지라도 이를 이용한 사람이 좋은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활용해야 실제로 좋은 결과로 이어지듯이 이용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으면 결국 좋은 제도도 쓸모없는 제도가 된다는 것이다.
이번 코로나19 시기 공무원의 탄력적 또는 효율적인 점심 시간 운영도 이를 지키고 이용하는 사람의 몫에 달려 있다.
한편 안심식당과 관련해 세종시 취재에서도 확인된 것은 대외적 및 공식적으로 안심식당 운영과 관련해 이춘희 시장의 역할은 보이질 않았다.
또 안심식당 점검과 관련해 지난 2020년과 2021년의 차이에서 2020년에는 휴무로 인해 점검하지 못한 곳이 4곳이 있었으나 2021년에는 이들 식당을 점검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