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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농어촌 민박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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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농어촌 민박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독려

이건구 기자 입력 2021/06/04 12:57 수정 2021.06.04 13:06
6월 9일까지 미가입 시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 징수 등 불이익
연천군청.
연천군청.

[연천=뉴스프리존]이건구기자=경기 연천군이 올해 5월 11일까지 신고를 완료한 관내 63개 농어촌 민박에 대해 오는 9일까지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완료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4일 군에 따르면 지난 2018년 발생한 강릉펜션 화재 등과 같은 사고가 지속되고 있어 농어촌 민박의 보험 가입 의무화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2020년 12월 8일 개정됨에 따라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이 신설됐다.

5월 12일 이후에 신고된 농어촌 민박은 신고가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 보험에 가입하면 된다. 미가입 시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며 가입 의무 위반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달라진다. 

시 관계자는 "재난배상책임보험료는 가입면적에 따라 연간 2만원에서 3만5천 원 정도로, 가입 유예 특례기간인 오는 9일까지 보험가입을 완료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가입기간 내 보험가입을 당부했다.

가입 방법은 기존 보험과 마찬가지로 보험사를 통해 가입하며, 가입 시 ‘시설고유번호’를 보험사에 알려 줘야 정상적으로 가입처리가 완료된다. 고유번호는 각 지자체 담당 공무원을 통해서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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