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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시범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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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시범 적용

강창원 기자 win690@naver.com 입력 2021/06/04 15:21 수정 2021.06.04 15:27
식당, 카페 등 일상에서 8명이하 사적모임 가능
ⓒ창녕군

[창원=뉴스프리존] 강창원 기자=창녕군은 코로나19 상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 경남도의 코로나19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도입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승인을 거쳐 7일부터 13일까지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시범도입을 통해 경남도내 10개 군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새롭게 적용할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를 적용하게 된다.

식당, 카페 등 일상생활에서 8명까지 사적 모임의 허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현 거리두기 방역수칙의 급격한 이완을 예방하고 감염위험 최소화를 위해 종교시설에서의 모임‧식사․숙박 금지, 유흥‧단란주점, 노래연습장에서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유지 등 일부 강화된 방역수칙이 적용된다.

창녕군은 새로운 거리두기 시행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여부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지역민들의 자율참여 방역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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