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온라인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장자연 리스트가 올라 관심을 모으고 있다. 25일 한 매체가 장자연 리스트에 올랐던 인물들을 다시 수사를 한다는 보도를 해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것.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 사건’은 지난 배우 장자연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시작한다. 장자연 전소속사 대표 김 씨는 지난 2008년 6월 사무실에서 장자연을 수차례 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며, 장자연 전매니저 유씨는 2009년 장자연이 스스로 목숨을 끊자 성상납 강요 등의 내용이 담긴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가 있는 것처럼 언론에 퍼뜨려 김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자연 전매니저는 지난 2009년 장자연이 숨지기 직전에 쓴 자필문건을 공개했다. 이 문건에는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와 서명 등이 적혀 있었고, 기획사로부터 술접대와 성상납 강요를 받는 등 폭행에 시달려왔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장자연 리스트’라고 불리는 이 문건에는 언론사 대표, 방송사 PD, 기업체 대표 등의 실명이 적혀있었으며, 이로 인해 연예인 지망생들을 접대에 이용하는 기획사에 대한 인권 유린과 불법성에 대해 관심이 높아졌으며 특히 유서에 적혀진 유명인사들의 실명에 대한 의혹이 커졌다.
이에 민주당 이종걸 의원에 의해 국회에서 유서에 언급된 조선일보의 유력 관련자 실명이 공개되자 조선일보에서는 즉각 반발하고 이를 공개한 KBS와 MBC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장자연의 자살 사건에 대해 연예인들에 대한 성상납과 술접대 강요등의 의혹과 이를 덮으려는 시도의 의혹 등이 제기되고 한편 의혹을 받는 유력인사 측에서는 정치적 의혹을 제기하는등 점점 문제가 점점 커져갔지만 유력인사들에 대한 수사는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후 경찰조사가 끝난 후 검찰로 넘어 갔다.
그리고 이후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장자연 사건은 결국 소속사 전 대표와 장자연 전 매니저 2명만 기소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대법원원은 지난 2013년 고 장자연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소속사 대표 김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김 씨에 대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자연 전매니저 유 모 씨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25일 한 매체는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장자연 사건 등을 추가로 조사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