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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노래연습장 집합금지 등 8개 업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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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노래연습장 집합금지 등 8개 업소 적발

우성자 기자 wksjjs@hanmail.net 입력 2021/06/06 17:08 수정 2021.06.06 17:48
과태료 150만 원 외 행정처분
코로나 방역수칙 위반행위 강력 대응 시사
창원시는 24일 오후 유흥·단란 주점 및 노래연습장 등 고위험시설 2,814개소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 조치를 완료했다./ⓒ창원시
김해시는 노래연습장 집중 점검에 나서 집합금지 등 8개 업소를 적발했다.ⓒ뉴스프리존DB

[김해=뉴스프리존]우성자 기자=유흥주점에서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십명이 나온 김해의 노래연습장 8곳이 감염병예방 관련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김해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노래연습장 집중 점검에 나서 관련법을 위반한 8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최근 유흥주점발 확진자 발생을 계기로 지난 3일부터 51개 점검반 149명을 투입해 전 지역 노래연습장을 집중 점검 중이다.

사흘만인 6일 현재 적발된 8개 업소 중 주류 판매·제공 2개소, 주류 반입묵인 2개소, 주류 보관 3개소 등은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하고, 업주가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위반한 1개소는 과태료 150만 원을 부과했다.

점검반은 노래연습장 내 주류 보관, 주류 판매‧제공, 이용자의 주류 반입묵인, 접대부 고용‧알선 등과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행정명령에 따른 방역수칙인 음식물섭취금지(물, 무알콜음료 제외)와 5인 이상 사적모임금지 등을 점검한다.

시는 그동안 사업주와 개인의 방역수칙 위반 적발 시 계도와 홍보, 경고 등 행정지도를 통해 방역수칙을 이해시키고 정착하는데 노력해 왔지만, 최근 방역 안전에 대한 불감증과 확진자 발생이 확산돼 왔다.

이에 따라 시는 앞으로는 방역수칙 위반사항에 대해 무관용 원칙 적용, 생활지원비 등 각종 지원 대상 제외, 적극적 구상권을 행사하는 정부 방역수칙 준수 강화 방안을 적용해 적극 대응한다.

방역지침 위반 시 사업자는 300만 원 이하, 개인은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고 사업장 내 핵심 방역수칙 위반행위 적발 시 집합금지 명령을 할 수 있다.

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사업장이나 개인이 방역수칙 위반으로 벌칙,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는 재난지원금 지원에서 제외하고 코로나19 자가격리 또는 확진자 중 방역수칙 위반으로 과태료 등 처분을 받은 경우는 생활지원비 지원 제외를 추진한다.

아울러 방역수칙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집단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는 방역조치 비용, 확진자 진료비 등에 대해 구상권 청구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허성곤 김해시장은 "방심하는 순간 코로나는 언제든 대규모로 확산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는 시민 여러분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므로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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