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6월 국회에서 손실보상 관련 입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손실보상법 관련 당정협의에서 "더는 소급적용 문구 하나로 실질적 보상과 지원이 늦어져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거시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골목상권 어려움은 여전하다"며 "한국은행이 발표한 1분기 산업별 대출금 통계에 따르면 대면서비스업 대출이 약 31조원 늘어나 큰폭으로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생계 유지하기 위해 대출에 기대어 견디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부담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만 감당하게 해선 안 된다고 지금까지 강조해왔다"며 "감염병으로인한 국가적 위기, 국민 건강과 생명 보호를 위한 방역조치로 인한 피해는 마땅히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에 보장된 손실보상법제를 입법화하고 신속한 지원해야 할 때"라면서 "오늘 당정협의에서 앞으로 발생할 손실뿐만 아니라 기왕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도 손실보상 및 피해지원의 법적근거를 마련해 폭넓고 두터운 지원이 이뤄지게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체감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는제 주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행정명령대상이 아니지만 코로나19로 극심한 위기를 겪고 있는 여행업, 공연업 등 경영위기업종과 일반업종에 대한 지원 방안도 신속히 시행하겠다"고 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국회가 소상공인의 손실보상과 관련한 법안 처리에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면서 "먼저 손실보상의 범위와 대상, 기준, 시행시기 등을 법제화할 것이다. 법 시행 이전 손실 피해에 대해서도 폭넓고 두텁고 신속하게 지원하는 방향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직접 행정명령 대상이 아닌 일반 업종에 대해서도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금지제한 업종에 대한 손실보상 문제 외에도 사실상 피해가 큰 여행업 등 경영위기 업종에 대한 지원과 당장 소상공인의 생존에 필요한 금융지원, 내수활성화를 위히한 소비 촉진 지원 등 종합적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난 4일 여야가 손보법 6월 내 처리하기로 뜻 모았다"며 "정부는 6월 내 입법을 위해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