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뉴스프리존] 강창원 기자=코로나19로 엄중한 상황에서 지난 4월 노래주점에서 유흥을 즐기다 적발돼 직위해제 됐던 창녕군 공무원 4명이 경남도 징계위에 회부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면장이 포함된 이들 고위공무원들은 4월 23일 건축업자 1명과 함께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한 뒤 노래주점에서 도우미까지 불러 술을 마시는 등 5인 이상 집합 금지 방역 수칙을 어겼다.
한정우 창녕군수는 이들이 방역수칙을 위한한 사실을 확인하고 직위해제하는 한편, 직접 사과문을 발표했다.
한 달간 직위해제 상태였던 공무원 4명은 지난달 업무에 복귀했지만, 경남도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확인됐다.
창녕군은 이들에 대한 경남도 징계위원회 처분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를 단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