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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 ‘강제동원 피해자 일본 책임 면제한 서울중앙지법 규탄’

김영만 기자 my13509@hanmail.net 입력 2021/06/11 15:03 수정 2021.06.11 16:49
“전쟁범죄 역사 외면하는 일본 정부에 단호히 맞설 것”

[전남=뉴스프리존] 김영만 기자 = 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이하 민노총)가 11일, 성명서를 통해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일본의 책임을 면제해준 서울중앙지법을 강력 규탄 했다.

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 홈페이지 캡처 / ⓒ 김영만 기자
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 홈페이지 캡처 / ⓒ 김영만 기자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재판장 김영호)는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85명이 일본제철·닛산화학·미쓰비시중공업 등 16개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각하 한다”고 밝혔다.

이는 2018년 10월 선고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정면 배치되는 판결이다.

이에 대해 민노총은 “친일적폐판사 판결문을 보면 ‘식민지배와 강제동원이 불법이라는 건 모두 국내 해석’이라며, ‘일본은 물론 국제사회도,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한 적 없다.’ 라는 망발과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얻은 외화는 이른바 ‘한강의 기적’에 큰 기여를 했다’는 판사 개인의 정치 외교적 입장이 개입된 정치적 판결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독도, 위안부, 강제동원 판결이 국제재판소에서 패소하면 국격이 손상되고, 대일관계, 한미동맹이 훼손된다는 등 실로 대한민국의 법관이라는 자의 입에서 나온 말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망언들을 쏟아냈다. 왜곡되고 편협한 역사관을 넘어 반민족적, 반국가적, 반인륜적 철학과 소신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법조문을 따라야 할 판사가 정치와 외교를 넘어 친일을 하고 있다”며 분노한 민심이 “반국가, 반민족적 판결을 내린 김양호 판사의 탄핵을 요구합니다”라는 국민청원을 올렸으며 게시되자마자 10만 명을 넘겼고 다음 날 20만을 넘겨 청와대의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다.

민노총은 또 성명서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일본군 위안부 판결이 ‘솔직히 조금 곤혹스럽다’면서 한일 '위안부' 합의는 '공식 합의'라고 인정했고, 이번 현충일 추념사에서는 故 이수현 씨를 언급하며 ‘언젠가 한일 양국의 협력정신으로 부활할 것’을 기대했다. 이번 판결은 결과적으로 한일관계 개선을 강요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에게 기쁨을 줬으며, 정부에게는 한미일 정상회담, 한일 정상 만남의 판을 깔아주는 격이 됐다. 지금이라도 당장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판결에 대한 국민의 강력한 분노를 수렴해 김양호 판사와 해당 재판부를 즉각 탄핵 조치하라”고 요구했다.

더불어 민노총은 “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는 일제강제징용 노동자상을 건립했다. 이는 일제강점기 선배 노동자들의 역사를 바로잡고 일본으로부터의 사죄와 배상을 반드시 받아내겠다는 투쟁의 의지이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전쟁범죄 역사를 외면하는 일본 정부에 대해 단호히 맞서고 일제식민잔재를 몰아내기 위한 투쟁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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